김을동의원, 주내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배제’ 법안 발의

김을동의원, 주내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배제’ 법안 발의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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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병역면제 해당자는 즉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김황식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면제자 배제 기준이 너무 넓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지적이 커 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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