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수국적 개정법 발효 Q&A]외국 우수인력·결혼 이주민 복수국적 허용

[새해 복수국적 개정법 발효 Q&A]외국 우수인력·결혼 이주민 복수국적 허용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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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복수 국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복수 국적 허용 범위는

A:외국인 우수 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만 20세)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사람도 정해진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Q:병역의무 대상자의 복수 국적 선택 기간과 방식은

A:만 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Q:복수 국적 유지 방법은

A:‘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있은 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Q: 복수 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A:지금까지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 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만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Q: 복수 국적자의 투표권은

A:복수 국적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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