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여론조사 가능할까

휴대전화 여론조사 가능할까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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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확도 제고 위해 법 개정” 사생활 침해…실행에 진통 예상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6·2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실제 개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40%는 집 전화가 없다.”면서 “각 여론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부도 2007년도에 수집된 것이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여론을 정확히 알아야 선거도 승리할 수 있고 국정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 측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의 휴대전화 활용 방안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면서도 “개정안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생활 침해 여지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유선전화번호가 주로 이용된다.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면 집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등재율은 6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는 사생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노출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이 마련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이용자의 지역과 성별 등 제한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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