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보육정책 보니

서울시 올해 보육정책 보니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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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소득 하위 50%→70%로 확대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앞세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새해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규모 차이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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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보육료의 30~60%를 지원받던 아동 1만 5000명이 올해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9만 5000명에서 11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3000여명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도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부담 경감 및 형평성을 고려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넓혔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0~12개월 20만원 ▲24개월까지 15만원 ▲ 35개월까지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축소되고 세수는 감소하는 마당에 시민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보육 예산을 지난해 6081억원에서 6977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3862억원이 포함된다. 민간시설의 수준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연 900억원을 들여 서울형 어린이집을 2550개에서 해마다 100곳씩 늘릴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와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층의 보육이 늘어남에 따라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는 7월에 새로 문을 여는 국·공립시설 5곳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2014년까지 25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올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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