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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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미 의회 상황보며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은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원칙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EU FTA는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6월까지 여야간 합의 처리로 가고,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안만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협상안까지 합쳐 전체 비준안을 심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비준안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한.미 FTA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와 법제처 해석을 들어보고,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도 들어서 잘 처리하겠다. 그동안 정부측과 한.미 FTA 처리를 놓고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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