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면세 논란·전망
이슬람 채권(수쿠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09년부터 오일 머니 유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던 정부는 최근 정치권이 개정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자 당황하고 있다. 정치·경제·종교문제까지 뒤범벅돼 해법 찾기가 더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공사 진행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UAE 대출금을 마련하려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았다.

평소 경제 쟁점에 뚜렷한 입장을 가졌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마저 ‘유보’ 상태다. 이 의원은 “솔직히 자신이 없다. 경제 논리로 봐서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고, 자칫 이슬람 국가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독교계가 총단결해 반대하는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청와대가 진정 개정안 통과를 원한다면 기독교계를 설득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의구심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일 뿐이며, 원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4대강 공사 및 불교 예산 문제로 천주교·불교계와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청와대로서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못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정부는 “왜 이 법안이 정치·종교적인 문제로 꼬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소득세법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면세해주고 있는데, 수쿠크는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영국·아일랜드·싱가포르 등 단 3곳뿐이라는 게 반대 측 주장인데, 정부는 “프랑스와 일본도 법 개정을 했거나, 하려고 한다.”고 맞선다.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를 과세로 전환한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외화자금과 달리 수쿠크는 국내 기업들이 중동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 많다.”면서 “국내로 유입돼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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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배당금 형식을 빌려 수익을 돌려주는 이슬람 채권이다. 실제론 일반 채권거래와 같지만 형식적으론 부동산 거래 등을 수반한다. 수쿠크 발행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V)에 임대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실물자산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상으로 취득·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붙게 된다.
2011-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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