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슬람채권법 임시국회서 처리 안해”

與 “이슬람채권법 임시국회서 처리 안해”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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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대에 부딪힌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수쿠크)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 이슬람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하는 법안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굳이 법안 추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찾아가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1-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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