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원

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원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장소는 지하철역 내부 통로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구내’임이 인정된다”며 “선관위 안내책자를 봐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이 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뿐 내부 통로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무죄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