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 논란

선거운동 기간 전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 논란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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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적 현안 입장 개진” 선관위 “위법행위 제지 당연”

재·보선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를 놓고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날 선 대립각을 폈다. 민주당이 작성한 4·27 재·보선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제지하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부재자 투표 신고 첫날인 지난 8일 0시부터 네이버와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 이젠 집에서 투표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투표 홍보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 254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각각 8일과 9일 광고를 중단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는데도 인터넷 광고에 당 이름이 들어간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개진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부재자 투표가 현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현안이며 부재자 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게 어떤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주선 최고위원과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중앙선관위와 분당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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