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오늘 전관예우 금지법 처리

국회 사개특위, 오늘 전관예우 금지법 처리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는 이날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보다 사건을 맡지 못하는 분야가 더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출신 기관별 수임 제한 범위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