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는 이날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보다 사건을 맡지 못하는 분야가 더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출신 기관별 수임 제한 범위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는 이날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보다 사건을 맡지 못하는 분야가 더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출신 기관별 수임 제한 범위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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