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관예우 금지법 진통 끝에 처리

여야, 전관예우 금지법 진통 끝에 처리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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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조개혁안 중 여야 의견대립이 가장 적었던 분야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한 진통을 빚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

판사는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다뤄지는 민·형사 및 행정·가사 소송 등 모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지만 검사가 변호사로 나올 경우, 최종 근무지였던 검찰청에 걸려 있는 수사 단계의 사건만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전관예우 특혜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검찰청과 동일한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을 개업 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수임 제한 범위를 더 확대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헌 논란이 생긴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법원과 검찰청을 동일 기관으로 보는 양 의원의 수정안은 전관예우 금지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반대했다.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자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사개특위는 조율 끝에 양 의원의 수정안을 합의안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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