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 셧다운제’ 도입 법안 처리

국회, ‘게임 셧다운제’ 도입 법안 처리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