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분에 넘치는 공직자’ 대상 감찰팀 운영

부산시 ‘분에 넘치는 공직자’ 대상 감찰팀 운영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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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렴 도시 부산 창조를 위해 ‘분에 넘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강감찰팀을 2일부터 운영한다.

기강감찰팀은 2개조 7명으로 구성되며, 직원별.소속기관별 예찰 등 2개 분야로 운영된다.

직원별 예찰 분야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호화생활을 하는 자, 주식과 보증, 채무관계 등의 문제로 급여 압류 중인 자, 호화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다고 입방아에 오른 자, 골프와 카지노, 경마 등 취미생활을 넘어 마니아 수준에 있는 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설에 오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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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자도 감찰 대상이다.

소속기관별 예찰 분야는 인사, 회계 및 위탁용역 관련 감독업무 담당자,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시간에 사적 용무로 바쁜 기강해이한 자,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급자 및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자,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강 및 허위 초과근무 등록자, 연구직과 계약직 등 전문직렬 종사자 중 외부활동이 잦은 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감찰활동은 대상기관과 직원이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비노출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필요하다면 야간과 휴일에도 추진하며, 결과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직 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특히, 감찰 결과 비리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분은 지양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문책 및 과감한 인사조치와 함께 특별관리한다.

공무원의 부정이나 비리를 알고 있는 시민은 부산시 조사담당관실(☎051-888-2521~8)로 신고하면 된다.

기강감찰팀은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 제보자 신분보장과 함께 사실 확인 등 철저한 감찰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보여주기 식의 요란한 감찰을 지양하고, 조용하고 내실 있는 세련된 감찰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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