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라덴 사살 이후] 美 이젠 시신사진 공개 두고 ‘골머리’

[빈라덴 사살 이후] 美 이젠 시신사진 공개 두고 ‘골머리’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모론·의구심 해소해야”

미국 정부가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을 공개할까.

미 정부 당국은 빈라덴을 사살한 지 하루가 지난 2일(현지시간)까지도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

이미지 확대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무슬림 세계의 음모론을 피하기 위해 빈라덴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빈라덴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는 근거를 갖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공개할 정보에 사진도 포함할지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신 사진을 공개하면 미국은 음모론이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반면 시신 사진 공개가 알카에다를 겨냥한 유사한 작전이나 정보원을 노출시킬 가능성도 있어 미국은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머리와 안면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빈라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있다는 후문이다.

미 의회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무소속 조 리버만 의원은 “백악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미국 정부의 계략이라는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비디오, DNA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가 죽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5-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