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5천만원 초과 예금 전액보상 불가”

김총리 “5천만원 초과 예금 전액보상 불가”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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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불가하다”면서 “일시적으로 해결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가나 소관 은행에서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은닉재산 환수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수자가 생겨 인수 협약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도 다소 구제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전액 보상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국회의원이 하는 사항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과 원칙이라는 틀에서는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고 두고 문제를 남기는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부산지역 의원들이 왔을 때 (예금자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금융위원장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제일 큰 잘못이고 금융감독 기관이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최근에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유착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예금보호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영업할 때 규제가 풀렸다”면서 “관리ㆍ감독기관에서는 이를 챙기지 않는 사이에 곪아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목적에 대해 “감사는 저축은행의 비위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금감원의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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