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富 대물림 차단

정부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富 대물림 차단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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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편법 상속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기업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를 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찬성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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