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신학용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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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돼 병역검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 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낸 병역 대상자들에게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2~3년이 지난 올해에야 뒤늦게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이후 이들 중 3명은 현역 처분을, 2명은 공익 처분을 각각 받았다.

위조진단서 5건 중 3건은 2008년 5~6월 사이에, 2건은 2009년 6~8월 사이에 각각 경남병무청에 제출됐지만 경남청은 허위진단서를 적발하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애인 DB상 장애등급 1~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돼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불법 병역면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 상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한 뒤 검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작년 말 장애인 등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이를 확인해 보니 50명이었고, 이 중 사위(속임수) 행위 의심자가 8명이어서 이들에 대해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병무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확인증만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과 관련, “작년부터 복지부도 장애진단을 강화해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장애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기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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