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 佛, 경찰자격 檢이 결정… 日, 1차수사 檢·警 대등

[수사권 조정 합의] 佛, 경찰자격 檢이 결정… 日, 1차수사 檢·警 대등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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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검·경 관계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수사 활동은 행정이 아닌 사법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지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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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법경찰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를 관할 지역 고등검사장이 결정한다. 고등검사장은 또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 태만인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를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경찰은 인지한 모든 범죄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의자 보호 유치는 2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독일은 검사를 ‘수사절차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독자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대 범죄는 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일본은 경찰을 ‘1차적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1차적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사가 대등한 관계다. 일본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의 영향으로 영미식 제도를 도입, 검사와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안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나 파면, 소추가 가능하다. 경찰은 또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구속영장을 신청할 권한은 없다.

검찰 제도를 뒤늦게 도입한 영미법계 국가는 대륙법계에 비해 경찰권이 검찰권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은 검사의 서명이 없으면 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등 검사 지휘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자치경찰이 아닌 연방경찰(FBI)은 법무부 산하에 두며 통제하고 있다.

‘경찰국가’로 유명한 영국은 1985년 검찰제도를 도입한 뒤로는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경찰서 주재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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