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무책임한 공약도 ‘면책특권’ 있나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무책임한 공약도 ‘면책특권’ 있나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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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을 얻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공약 행태가 확인되면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광역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자신의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당선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이러한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 본부)는 27일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면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공약 이행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개정안에 국회의원도 포함하려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지자체장들과 달리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와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해당 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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