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국위, 표결로 ‘전당대회룰’ 재의결

한나라 전국위, 표결로 ‘전당대회룰’ 재의결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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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반발속 표결로 당헌 개정안 통과3일 선거인단 투표ㆍ4일 全大 예정대로

한나라당은 2일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의 전당대회 경선룰(rule)을 핵심 내용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 전국위원 741명의 76.9%인 570명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에 대한 기립표결 결과, 찬성 467명ㆍ 반대 47명ㆍ기권 56명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3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와 4일 전당대회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회의는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사퇴하면서 허천 부의장이 직무권한대행으로 사회 를 본 가운데 진행됐다.

당헌 개정안 재의결로 전당대회 기능을 규정한 당헌 14조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으로 바꿨고,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의거,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문안을 정리했다.

또 대표최고위원 권한 강화를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선임 방식을 최고위 ‘의결’에서 ‘협의’로 수정했다.

이날 전국위 회의는 7ㆍ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재소집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까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전국위원들이 선거인단 명부의 부실과 의제에 여론조사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논란 끝에 표결처리로 매듭됐다.

앞서 지난달 7일 전국위에서 ‘위임장 의결’을 강행한 이 전국위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잘못을 고치고 난 뒤 의장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잘못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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