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ㆍ헌금 받아 억대 외제차 구입 ‘득실’

등록금ㆍ헌금 받아 억대 외제차 구입 ‘득실’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 63곳

금융리스나 렌터카 회사를 제외하고 순수 일반법인이 보유한 1억원 이상 수입차가 1만46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값을 모두 합하면 총 1조5천421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외제차 소유 법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ㆍ법인이 보유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모두 4만8천423대였고, 이 중 개인이 1만7천469대(36.1%), 법인이 3만9천543대(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구입관련 세금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값의 약 35%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법인의 1억원 이상 외제차 구입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약 5천397억원에 달한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

국내 최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은 한류스타 배용준이 소속된 ㈜키이스트였다. 이 회사는 8억36만2천원인 벤츠 마이바흐62를 법인명으로 갖고 있었다.

㈜태광실업과 ㈜삼성전자도 각각 7억9천600만원, 7억9천100만원 짜리 벤츠 마이바흐6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벤츠 마이마흐를 보유한 법인은 모두 49곳이었다.

1억원 이상 수입차를 3대 이상 보유한 법인은 모두 63곳이었다. ㈜삼성전자, ㈜씨제이제일제당,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 4곳은 각각 1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7억9천100만원인 벤츠 마이바흐62를 비롯해 3억7천850만원 짜리 구 소련제 요인용 고급차인 ‘ZIL’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입자 10대 값의 합이 29억8천45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개인 돈으로 자동차값과 각종 자동차 세금 등을 내는 것에 비해 법인보유 차량은 회사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