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與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업법ㆍ주택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인 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통과했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대표적인 서민대책으로 꼽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범래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다”며 “홍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낸 법도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