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인성검사때 중ㆍ고교 생활부 참고”

“병무청, 인성검사때 중ㆍ고교 생활부 참고”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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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차검사 이상자 중 843명 현역 입영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시행하는 인성검사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가려내도록 중ㆍ고교 생활기록부까지 확보해 참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1인당 80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해 인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색출하기 위해 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ㆍ고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인성 평가를 징병검사 인성검사 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현재 교육 당국과 이런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검사에서는 1차로 1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로 임상심리사가 정밀심리 검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병역처분을 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2차 심리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되면 무조건 7급 판정(재검)해 1~2개월 후에 재검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작년 징병검사 때 35만9천203명이 인성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차 검사 이상자는 7만5천503명, 2차 검사 이상자는 2만5천3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검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을 한 결과, 2만1천7명은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4천332명은 이상으로 판정됐다.

이상자 4천332명 가운데 현역은 843명, 보충역 818명, 5ㆍ6급(면제) 1천45명, 7급(재검) 1천626명이었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2차 검사 이상자 중 현역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 “2차 검사에서 이상자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보기 어려워 ‘관심대상자’로 분류해 입영시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심대상자들이 입영해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경우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칫 자살이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크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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