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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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나마도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일정비율의 건보료를 경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소집훈련기간 동안은 소집ㆍ종료일에 관계없이 건보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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