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간첩선 신고 최대 5억∼7억5천만원 포상

간첩·간첩선 신고 최대 5억∼7억5천만원 포상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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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배 인상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간첩선 신고 주체 문구는 없어진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달리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최근 간첩 등 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수법은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져 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상금 규정을 개정한 지 16년이 지나 국가 경제규모 성장 등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상한 5억원) 등 여타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1977년 각 500만원, 1천만원이었다가 1980년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15년만인 1995년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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