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저축銀 매각시 전액보상 추진”법인투자자 보상 제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분에 대해 피해 금액의 70% 정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정부 재정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 보상 비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개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 약 1천200억원,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830억원 등을 환급받아 2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 재원으로 전체 피해액 3천억원의 3분의2를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실 저축은행 관련 파산재단에서 나오는 배당 약 300억원을 더해 피해액의 70%가량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원금 보상 ▲원금+기본이율 연 2.4% 보상 ▲2억원 이하 전액보상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후순위채 보상에서 사모 발행분과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전액보상의 경우 소위 내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게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러한 방안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 특별법에 담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500억~1천억원을 받아 나머지 30%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피해 규모 산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며 “예금 금액별 보상 비율, 이자 지급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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