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처벌강화 관계부처합동단속 등 추진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미등록)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율이 높은 1-2 국가에 대해 인력 송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노동부 민길수 인력정책과장은 16일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외노협)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불법 체류 대책에 대해 이런 방안을 밝혔다.
민 과장은 “지난 6월 말 현재 5년 간의 고용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만6천609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인력 송출 국가별로 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한국 고용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1-2개 국가에 대해 송출 중단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재적발되면 고용제한 조처를 내리는 것과 별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는 인력 송출 협약을 맺은 15개 국가에서 매년 할당된 인력을 데려와 최장 5년까지 일하다 출국시키는 것으로, 현재 19만957명이 10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주로 일한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28%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각각 11%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만료 기한이 된 외국인 노동자 5천243명과 올해 기한이 되는 3만3천944명 가운데 6월말 현재 네 명 중 한 명꼴인 1만6천609명(24.4%)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중 6만7천118명이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떠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내년에는 2만5천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외노협은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인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주 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을 3회까지 제한하는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제하고, 직업 자유를 침해하며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작업장 제한은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차별 조치이자 제도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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