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 저축銀 특위, 맞소송 조짐

‘빈수레’ 저축銀 특위, 맞소송 조짐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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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승덕 의원에 손배소” 與 “우제창 의원 고소 준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무산 등 별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특위 위원 간 맞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대책 등 핵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여야 법적 공방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16일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신학용 의원과 조정식·박병석 의원 등에 따르면 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특위 위원인 고승덕 의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 의원에게)사실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강행했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징적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과 박 의원도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신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세 의원은 앞서 4일 고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독 혐의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저축은행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개발사업 등의 특혜 의혹과 함께 이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별개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을 고소하기 위해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홍 대표실에서 민주당 출입기자 등을 상대로 우 의원이 홍 대표를 직접 거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특보인 안모씨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을 한 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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