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퇴후보에 2억 줬다”

곽노현 “사퇴후보에 2억 줬다”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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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뒤 어려운 처지 외면 못해 선의로 지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선의로 지원했다.”면서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의 주장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곽 교육감 사이에 ‘대가성’과 ‘선의 지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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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지난해 ‘6·2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상황을 급박하게 느껴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과 돈을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따라서 조만간 곽 교육감과 강 교수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 사퇴하는 명목으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 계좌를 통해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이석·박건형·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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