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사직서를 냈다.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의 A 검사는 31일 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 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5시쯤 검찰의 범죄예방 관련 단체의 위원인 유부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방에 B씨와 함께 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미행,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A 검사는 ‘지난 5월부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은 대검찰청에 A 검사의 사직서를 보냈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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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