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취업후 3년간 소득세 면제”

“中企 취업청년, 취업후 3년간 소득세 면제”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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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3년말까지 한시 적용키로…EITC 지원 대폭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며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만 15~29세 취업자다.

당정은 또 EITC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55만6천가구가 총 4천36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규정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4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늘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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