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의혹과 해명

양승태 후보자 의혹과 해명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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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택 땅 다운계약? “사실무근” 부인 의료비 이중공제? “행정착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개인사와 관련된 의혹은 두 가지다. 양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자택 주택용지 매입 부분과 대학교수로 근무했던 부인 김모(55)씨의 의료비를 이중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해 공제받았다는 내용이다.

양 후보자가 1998년 등록한 재산공개 내용에는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용지 499㎡(약 151평)를 1997년 10월 4억 500만원(3.3㎡ 당 약 27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록됐다. 양 후보자는 2년 뒤인 1999년 12월 이 땅에 310㎡(약 94평) 규모의 2층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점은 용지 매입 당시인 1997년 이 땅의 실제 거래가격이 3.3㎡ 당 500만∼600만원으로 높게 형성돼 적어도 7억 5000만원이었을 것이란 부분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이 밝힌 매입 정황에 따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그는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개인적인 이유로 6억원대에 처분하고, 수서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수서 지역을 포기했다.

이후 현재 거주지인 동산마을(과거 장군마을)을 찾게 됐다. 인근 부동산을 통해 땅 주인을 소개받았고 담보 설정과 공군기지 소음으로 4억 3000만원에 나온 땅을 흥정을 통해 4억 500만원에 샀다. 계약 직후 IMF 사태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값이 4억원대까지 떨어지면서 2년간 집을 짓지 못했다. 2년 뒤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자 5억 5000만원에 팔아 건축비를 충당했다고 양 후보 측은 전했다.

또 다른 의혹은 대법관에서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부인 김 전 교수의 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것. 양 후보자와 김씨는 모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출력한 내용을 첨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으며, 김씨가 퇴직하기 직전 각자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양 후보자 카드로 계산했던 의료비가 김씨 퇴직 후에 양 후보자의 의료보험에 포함되면서 이중으로 정산되는 행정 착오가 생겼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환급받은 세금을 일부 확인, 중복 계산돼 받게 된 9만원을 국세청에 반납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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