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과제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과제는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개혁 안착시킬 ‘큰 그림’ 내놓아야

향후 사법부 6년을 이끌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양승태 코트(court)’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 간다. 이미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개인에 대해 큰 흠결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현안들에 대한 검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특히 여당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아래 사법부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을, 야당은 새 대법원장 체제 아래 사법부의 보수화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양 후보가 내놓을 사법개혁 청사진에 관심이 모인다.

신임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법원 안팎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법원과 일선 법원은 ‘이용훈 코트’의 개혁 드라이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반면 법원 밖에서는 사법 서비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의존은 높아지지만, 일선 판사들의 소명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해 3만 6418건으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느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 등 이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개혁이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능률, 효율만 강조하는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사건처리를 재촉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이나 고등법원 단위의 상고심사부 설치 등 그동안 논의된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 이헌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이냐, 상고심사부 설치냐 식의 대결 구도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 체제 아래 진행된 사법개혁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조정제도 등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소송은 많아지고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본질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 대법원장은 구술변론주의 때문에 재판이 결국 ‘인상 재판’이 되면서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게 쌓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스쿨과 법조일원화 등 사법사상 처음 도입되는 법조인 임용제도의 연착륙도 강조됐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법조 임용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더욱 정비해야 한다.”며 “세밀한 정비가 없다면 일본처럼 실패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대부분 일치했다. 특히 이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거나 차기 대법원장 체제의 보수화를 우려했다. 재경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각자의 정치적 입맛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한다.”면서 “타협도 필요하지만 신임 대법원장은 외부의 간섭에 대해 의연하게 맞서고 당당히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 구성원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 독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치주의를 확립해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역대 대법원장의 사명이자 대법원의 존재 이유다. 대법원장 개인에 따라 사법부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대법원 관계자의 언급이 향후 사법부의 지향점을 시사한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1-09-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