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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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200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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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8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2·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6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곽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안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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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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