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전 구속영장 발부 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점은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자 매수죄를 금권 선거 사례 중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녹취록을 비롯해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이란 점에서 영장 발부는 곽 교육감 측이 재판에 대비해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9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당초 현직 교육감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불구속 수사에 따른 재판 진행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구속) 서울교육대 교수 측과의 폭로전이 지속되면서 사실 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던 터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곽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음 주까지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팀의 직무대리 기간이 24일로 정해진 데다, 이미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이다.
이달 말쯤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나 27부 가운데 한 곳에 배정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에 통상 한달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진행될 것 같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만큼 곽 교육감이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다.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곽 교육감이 검찰의 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잇달아 증인을 요구할 경우 1심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다음 달 26일 재·보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재판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