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부모-공익요원 아들 동일기관 배치 제한

고위직 부모-공익요원 아들 동일기관 배치 제한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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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3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모의 아들이 부모와 같은 기관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을 부모와 같은 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예비군 동원훈련 이수자에 대해 스포츠나 영화 관람료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확대 배정해 중소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천800명인 산업기능요원은 내년에 3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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