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치다 결국…

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치다 결국…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측이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곽 교육감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휴일과 야간 접견을 금지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재판이 옳다.”면서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주일에 2~3회씩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고, 증인으로부터 더 진솔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 달 4,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갖고 17일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지지자 1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한 뒤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환호하자 곽 교육감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계속된 환호에 재판부는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