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해 여야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민주 “부작용 누가 책임지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나 제약사, 약사가 책임을 졌지만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환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면서 “편의점 직원이 과연 까다로운 약사법을 준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도 “감기약에는 대개 8종의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간독성을 유발하는 아세트아미노펜, 필로폰 제조 원료로 쓰이는 슈도에페드린이 대표적”이라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만큼 안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약국에서 판매하던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약품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된다.”면서 “지난 7월 의약 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이미 보험급여가 중단돼 국민들이 약값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 약에는 진통제와 감기약이 다수 포함됐고, 10대 약물 중독도 우려된다.”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뜻 굽히지 않는 복지부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을 쉽게 구하려는 국민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부작용은 모든 약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 제한도 둘 예정”이라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던 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타이레놀 판매 부적절”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기약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약사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약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여야가 의약품 슈퍼 판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