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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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과위 소속 아니고 당론으로 반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은 ‘자위대 논란’과 ‘사학재단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다.

나 후보는 부친이 사학재단(흥신학원) 이사장이어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반대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나 후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사학법 개정을 다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는 1970년대 사학재단을 만들어 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인데 딸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폄하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2004년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는 트위터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가 뒤늦게 알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이 “당시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미리 항의 팩스까지 보냈다.”고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자 나 후보는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팩스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불거진 나 후보의 ‘장애아 알몸 목욕’ 논란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서 부른 자원봉사 사진작가가 준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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