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새달 야권에 민주·민노 흡수 새 정당 가능성”

차명진 “새달 야권에 민주·민노 흡수 새 정당 가능성”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의원이 21일 “11월쯤 (야권에)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원순씨가 서울시장 진입에 성공한다면 총선을 점령하고 전국적으로는 대선 장악의 로드맵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른바 ‘참여신당’은 좌파 시민단체들과 윤모씨라는 정치공작 전문가가 주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거국적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을 흡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 후보가 승리하면 일단 가설 정당을 만든 뒤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오는 ‘혁신세력’과 박 후보 진영 인사들, 국민참여당 및 친노(친노무현) 진영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이어 민주당과 범야권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민주당 내 보수인사들을 배제한 진보통합 정당을 만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또 ‘평택 미군기지는 전쟁 침략기지’라는 내용이 담긴 2006년 평화선언을 박 후보가 주도했다면서 “박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주의·사회주의 공존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종북 조종사·공무원이 도처에 널렸는데, 종북 시장(市長)까지 허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박원순 범야권 후보 캠프에서도 전략을 담당하는 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선거 시기에 남의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저질 정치 공작”이라면서 “자기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고 비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11-10-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