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심의가 미뤄졌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는 ‘법안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하며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법안 도입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정부안과 산업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거나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심사한다. 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달 안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출권 거래제 정부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 과장은 “유럽에서 보듯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란 것이 입증됐다.”면서 “법안 제정이 늦춰진다면 2015년 제도 시행에서 되레 산업계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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