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관계자는 “대통령 사저가 내곡동에서 논현동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당초 확정된 경호시설 부지 예산은 국고로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40억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책정된 건축비는 부지 매입이 확정된 이후 시설 건축에 사용될 예산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경호시설 건축비를 350평 규모에 맞춰 32억여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운영위가 “건축비는 새로운 경호부지를 매입한 뒤 내역과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해 경호시설 건축비가 대통령실의 예산 규모(건평 350평→250평)보다 5억여원 깎인 27억여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경호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산을 70억원 가까이 책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운영위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2013년 2월 24일에 완료되므로 경호시설 건립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지매입과 설계, 준공까지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예산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소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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