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금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는 업체를 즉각 제재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방침에 대해 방산업체들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지난 3일 열린 제79회 정책심의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을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계약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을 놓고 행정절차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부정당업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입찰 및 계약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 기존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16일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은 행정처분 내용을 우편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 처분 결과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편 등 문서로 해당 업체에 도착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재 확정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이 행정처분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메일 방식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수신에 동의할 때만 허용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재를 받는 업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는데 즉각 제재를 가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심의회 및 정책심의회와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