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우리 정부에 “독도 시설 설치 안돼”

日대사, 우리 정부에 “독도 시설 설치 안돼”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1차관 “일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국토해양부가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수중관람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과 관련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25일 정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무토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독도에 방파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사실일 경우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관광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서 “1∼2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정부 내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안건으로 상정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방파제 설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1년 이상 지나 문화재 심의위위원회까지 거친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다음 달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설립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정대협을) 말리기가 쉽지 않고 면목이 없는 면도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