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FTA관련법 연내처리”

“예산·FTA관련법 연내처리”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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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임시국회 합의

여야는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은 물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과 ‘농업 소득 보전법’ 등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의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과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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