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단속ㆍ처벌 대폭 강화

정부, 불법조업 단속ㆍ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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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방향’ 발표…해경 근무여건 개선

정부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능도 확충, 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 선박의 처리와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 방안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해 외교적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가 불법조업과 중국선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와 과격한 공격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도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ㆍ법무부, 외교통상부ㆍ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작 구체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 여전히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총리실장은 “사건 자체가 어제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어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해 1차적인 지시를 했고 지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 다시는 불법 조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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