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할 듯

국회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할 듯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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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문방위 개최..‘1미디어렙 복수 방송사’ 막판 쟁점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통합당이 28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여야 6인소위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 6인소위는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개국 후 2년간’ 유예키로 하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방위에서의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디어렙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3년여간 이어져온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이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할 것이냐, ‘1미디어렙에의 복수 방송사 참여’를 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방송사가 각각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판매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만큼 민주통합당이 ‘1사 1미디어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 등 일부 보완책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를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보다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결국 ‘1사 1미디어렙’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미디어렙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중소ㆍ지방 방송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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