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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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700만→2100만원으로 ‘부자증세’ 내년 세입예산 미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자 증세’는 내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EITC 신청 소득 기준은 2인 자녀 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됐다.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었다.

부자 증세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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