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도가니법 마침내 통과

[국회 민생법안] 도가니법 마침내 통과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시설장·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전체 이사의 3분의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는 공익이사제, 전문감사제 도입 등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