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장에 병역범죄 단속 사법경찰관 배치

징병검사장에 병역범죄 단속 사법경찰관 배치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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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단속 강화”

전국 15개 징병신체검사장에 병역회피 범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이 2명씩 배치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병무청 공무원에 병역회피 범죄를 단속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검장에 사법경찰관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과 관세청 등 사법경찰권을 가진 다른 기관을 견학하는 등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4∼9급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수검자의 신체검사, 사위행위, 대리행위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병무청에 조사권이 없어서 병역회피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적발에 한계가 있고, 착수 후에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단서와 건강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법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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